2024학년도2024년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이며, II유형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재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구간)이하,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연령무관)입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신청일정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일정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자격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3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3.6.19.)
국가장학금 I 유형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I 유형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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