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조건, 기간, 대환 (무주택, 1주택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조건, 기간,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최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대출은 최대 5억원 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대출한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 출산의 범위
      •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 대출금리 대상주택 기간 상환방법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하여야 하며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음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