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상자 138만명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에 한해서 소득대비 계산을 해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조건은? (소득 조건, 보유 재산 조건)
소득조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 미만일 것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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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충족 하지만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중요Point*
-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반기 선택 신청 가능하지만 ,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은 정기신청만 가능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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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자를 받은 경우 / 받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신청을 해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니 진득하게 앉아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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