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방법 (쉽게 설명)

올해 대상자 138만명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에 한해서 소득대비 계산을 해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조건은? (소득 조건, 보유 재산 조건)




소득조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조건을 충족 하지만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중요Point*

  •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반기 선택 신청 가능하지만 ,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은 정기신청만 가능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 신청 분(23년 하반기 분)  >>> 최종정산 후                   6월중 지급
  • 정기 신청 분(23년 정기 분)     >>> 장려금 산정액                8월말 지급
  • 정기 신청 분(23년 기한 후)     >>> 장려금 산정액의 90%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23년 상반기분)  >>> 장려금 산정액의 35%    12월 중 지급
신청 문자를 받은 경우  /   받지 못한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신청을 해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니 진득하게 앉아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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