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확인 일정이 공개 되었습니다 지급액, 지급일, 소득분위, 상반기, 하반기, 지급 날짜 등을 본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시는 경우인 데도 잘 모르셨다가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각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 285만원, 33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및 제도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 이고 , 정기신청은 매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드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 구분 | 신청 가능자 | 신청 기간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05.01 ~ 05.31 |
반기신청 | 근로 소득자 | ‘24.03.01 ~ 03.15 |
‘24.09.01 ~ 09.15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 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포함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상반기’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정산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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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 조건 확인 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액, 지급일, 소득분위, 상반기, 하반기, 지급 날짜 등을 본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시는 경우인 데도 잘 모르셨다가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