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 조건 확인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정기,기한 후) 신청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및 제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포함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상반기’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정산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2024년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