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수급기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법정 상한액과 하안액 사이에서 일반근로자는 최대 270일 동안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이 아무리 높았어도 상한액 66000원 이고 하한액 63104원 이라는 점 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의 평균 보수의 60%를 받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되면 하한액도 그에따라 변동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근무기간은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만을 고려하는 것립니다 유급일 기준으로 계산 되며 주2일 이하 및 주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사유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자진 퇴사의 경우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최저임금 미지급 사내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구직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하고 퇴사후 취업을 하기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돈 받는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기간 50세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 기간 실업급여가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도 퇴직 즉시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 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받으려면 매 차수마다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 겠지만 1차는 교육 수강이고 5차 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공동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pass인증 중 선택) 실업급여 신청 작성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 하면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실업인정일인 지정된 출석일 당인 00:00 ~ 17:00 사이에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까지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한번 진행을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 위 조건을 확인하셔서 퇴사한 이후 바로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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