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도약 계좌 조건 확인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금리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지급 등은 본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핵심만 톡톡!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규채용 청년1인당 월 60만원 2년근속시 최대 480만원(2년간 1200만원)
  • 정규직 6개월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년간 최대 1200만원)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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